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기 전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평소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원과 총급여액을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럼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지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혹은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지요.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00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중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입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인데요. 자격이 맞다면 그다음에 알아야 할 부분은 총소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적하더라고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신청이 안됩니다. 이점을 가장 유의해야겠는데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장려금 계산해보는 방법입니다. 계산하는 사이트인 hometax.go.kr/info/info02.jsp으로 접속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고 예,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부양자녀수를 입력합니다.총소득에 대한 요건 내용을 확인하고 예, 아니오 체크합니다. 재산에 대한 내용 확인 후 예, 아니오 체크하기. 아래 내용 계속 확인하며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고 마지막에 <확인>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장려금 계산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대충 확인해보니 어느 정도 일지 예상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