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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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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놓여져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좋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자 글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사실 잘 찾아서 알아보면 굉장히 쉽고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잘 알고 또 주변에 알려주는게 서로 더불어살아가는것 아닐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년부터 수습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살아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할수도 있습니다. 16000777번으로 통화를 해서 알아보거나 마이홈포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중에 대상을 알아볼까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내에 만 19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닏. 결혼을 하거나 나이에 해당이 안되면 당연히 불포함되는것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것이니 잘 확인해야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둘만한것!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하고, 신규 신청시에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자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의 시와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서 누가 신청을하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나 담당공무원이다. 다만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하고 담당공무원은 직원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했다면 장소를 알아볼까요?

주거급여 수급가구내의 가구주가 거주하고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거주하고있는곳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임차가궁미을 증빙할수있는 서류

최근3개월내에 임차료 증빙서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전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청년주거급여 신청이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는것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인가구=790,737

2인가구=1,346,391

3인가구=1,741,760

4인가구=2,137,128

5인가구=2,532,497

6인가구=2,927,866

2021년

1인가구=822,524

2인가구=1,389,636

3인가구=1,792,778

4인가구=2,194,331

5인가구=2,590,818

6인가구=2,982,871

이상으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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