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기초생수급자 자격요건입니다. 현재 모두가 힘든상황인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더 힘든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뿐만아니라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하지만,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모르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런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글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신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어 서로 도와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일까?
쉽게 생각하면 소득 인정액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퍼센트가 30%~50%에 위치하고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자라고도 합니다.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제도를 받을수있는 요건을 갖춘자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 소식!
2020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 2.94퍼센트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소식이다! 긴급 생계비 지원도 현재의 중위소득 65%에서 중위소득 150%까지로 적용돼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알아볼까요?
4인 가구= 146만원 이하는 생계급여 지원
4인 가구= 195만원 이하는 의료급여 지원
4인 가구= 219만원 이하는 주거급여 지원
4인 가구= 243만원 이하는 교육급여 지원
본격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볼까요?
첫째: 근로능력이 없는 자 [ 몸이 불편하여 근로를 할 수없는 상황]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때문에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능력이 없고 소득을 봤을때 부양하기가 어려운 경우.
넷째: 자녀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자녀가 있지만 자녀의 소득이 현저히 적은경우에 2020년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완화되어서 자녀의 지곤 소득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10%만 반영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
자신의 주소지의 관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 방문하기 [신분증 지참]
관련된 상담을 받으시고 서류를 받아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2
인터넷을 통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들어가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화면에서 저소득층으로 들어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순이있는데 그대로 쭉 가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시국에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신분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급여받을 통장의 사본